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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생계형 사범에 초점

음주 운전·공권력 위해 사범은 제외될듯

올해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보다 '생계형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도'노선을 내세우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감안할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구제를 통해 민심얻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8ㆍ15 대사면에서는 서민과 생계형 사범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나 범의가 있지 않은 서민 사범들이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라고 말했다. 다만, 생계병 범죄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무면허 등 주요 법규 위반자나 상습 교통사범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의 '법질서 확립' 정책에 비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 위해 사범도 특사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는 지난 6월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과거 정부도 수시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에 552만명, 참여정부는 2005년 8월에 422만명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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