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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 공직자 17만명 '富축적' 과정 중점 검증키로

정부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 16만9,000여명의 재산 형성ㆍ증식과정도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형성 및 변동과정 조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행정부 10만6,000여명,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이다. 행안부는 이들 가운데 행정부 소속 대상자는 곧바로 검증작업을 시작하고 입법부와 대법원 등은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해당위원회에서 검증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증작업은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산형성ㆍ변동 신고서에 증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람은 소명서를 받되 소명 내용도 불충분하면 조사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검증 대상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나 주식 등을 구입하거나 뇌물ㆍ탈세로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이다. 행안부는 재산등록 대상자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선출직ㆍ정무직 공직자 등 5,300여명을 우선적으로 검증작업을 벌여 상반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공직자윤리법 입법 정신에 따라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사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재산 형성ㆍ변동과정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대상자들은 오는 3월2일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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