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두환 일가 ‘미납액 자진 납부’ 방안 논의

검찰은 이틀 전 차남 재용씨를 소환하는 등 이미 전두환 일가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수사를 받는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할지 주목이 되고 있다.

앞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는 지난달 구속됐고 차남 재용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장남 재국씨 소환 등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전씨 측은 ‘자진납부 아니면 고강도 수사’라는 두 방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자진납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검찰의 수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씨 일가는 4일 오후에도 가족회의를 열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재국씨가 700억원 이상,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검찰과의 협의나 조율이 필요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재용씨가 귀가하면서 말한 내용도 자진납부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한다.

재용씨는 4일 새벽 귀가 직전 취재진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가족 논의가 끝나면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씨 측의 재산의 가치는 800억∼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씨 측은 압류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한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씨 측이 압류된 동산 및 부동산의 일부를 돌려받은 뒤 은행 신탁 등을 거쳐 처분해 자금을 마련, 추징금에 보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경우 부동산 처분에 따른 거액의 양도세·증여세 부담이 추가되는데다 추징·수사 대상자 측이 처분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도 일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목적이 추징금 환수인 만큼 전씨 일가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일부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진납부 및 완납 여부는 수사 종료 이후 전씨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측이 자진납부와 관련해 제출한 계획은 없다”며 “현재 (전씨 측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