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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등 300여명 “국적포기”

일본군 위안부출신 할머니와 강제징용자 등 일제 강점시기 피해자 300여명이 자신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관심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항의해 집단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특별법 추진위)는 31일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ㆍ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ㆍ나눔의 집ㆍ시베리아 삭풍회 소속 피해자들이 국적포기서를 집단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회원 단체들을 방문, 국적포기서를 접수받은 뒤 이 명단을 8월13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추진위 최봉태 공동집행위원장은 “일제 강점시기 피해자들은 국내법이나 조약 등 국제법에 의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70∼80대의 고령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외면으로 명예회복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일본정부도 한일협정을 핑계 삼아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일본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 등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부의 무관심에 항의하기 위해 `대한국민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희생자들이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강철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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