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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충수업 사실상 부활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빠르면 이달부터… 2월학기·봄방학 내년폐지빠르면 이달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교육활동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그동안 금지돼온 보충수업이 사실상 부활된다.
내년부터는 겨울방학이 종전보다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 지금까지 형식적으로운영돼 온 2월학기와 봄방학이 폐지된다.
또 학생대상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불법 변태운영은 철저히 단속되며,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사랑의 회초리'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단(단장 최희선 차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서면보고했다.
교육부는 대책에서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학교장이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 방과후 교육활동 또는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 후에 남겨 시간표를 짜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되며 '순수하게 희망 학생에 한해'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영,수 과목 지도가 모두 허용되고 외부 강사도 초빙할 수 있어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 허용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현정부들어 금지해온보충수업이 전면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을폐지하기 위해 12월20일께 시작해 다음해 2월3일께 끝나던 겨울방학을 1월이후부터2월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월에 배웠던 교육과정을 12월말까지 모두 마치고 교원인사시기도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겨 3월 개학일에는 바로 새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도록 할방침이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운영, 불법 변태운영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수강료의 온라인입금,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토록 다시 한번 권장하기로 했으며, 교원임용시험에서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실기 능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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