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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노동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정부는 26일 새벽 이뤄진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훈련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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