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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자기계열 여신한도 축소 검토
입력1999-07-15 00:00:00
수정
1999.07.15 00:00:00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계열사 부실에따른 동반 부실화 및 편법 자금지원을 막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개정방안은 여신전문금융사가 자기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 계열사 부실에 따른 동반 부실화 가능성을 낮췄다.
또 무담보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주식인수.매입, 담보제공 등은 한도산정에는들어가지 않으나 사실상 여신과 동일한 행위로 편법 자금지원 수단이 되는 만큼 금감위가 판단해 자기계열사 여신한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통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진 동일인여신한도도 거액 편중여신 취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는 선에서다시 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관할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여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5대 재벌 신용카드사의 지난 3월말 현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보면 대우다이너스카드(자기자본 1천131억원)가 여신범위내 지원이 1천3억원, 여신범위외 지원이 1천395억원에 달해 자기자본의 100%인 한도를 넘지는 않았으나 여신성 지원액을 합치면 자기자본의 배를 넘었다.
또 삼성카드(자기자본 2천216억원)는 여신범위내 지원이 554억원, 여신범위외지원이 315억원을 기록했고 LG캐피탈(자기자본 2천945억원)은 여신범위내 지원이 1천772억원, 여신범위외 지원이 66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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