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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00곳 퇴출
입력2007-03-14 18:11:37
수정
2007.03.14 18:11:37
2009년까지… 금감위서 독자적 감사도 가능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가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행자부가 단독으로 관리해왔던 준금융기관으로 행자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금감위가 개입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주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인태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기관으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위가 새마을금고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금감위와 협의해 금감원을 통해 매 2년마다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필요때마다 수시감사를 실시해 왔다. 행자부는 또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의 대상을 전체 1,579개 지점중 6%에서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신용카드업 진출 및 여수신업무 확대 ▦자산운용사 설립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2009년까지 100여개 금고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조직인 연합회를 상근 회장 체제에서 비상근 회장 체제로 바꿔 신용부문 임원의 독자적인 권한을 대폭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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