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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리후생 양극화 심각

대기업 1인당 복지비 중기의 2.7배… 임금 격차는 1.8배<br>"사회복지 늘려 차별 해소해야"

우리나라 대기업의 1인당 복지비는 한 달에 157만원으로 중소기업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임금 격차(1.79배)보다도 월등한 것으로 근로자 복리후생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0인 이상 기업 3,32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기업체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157만7,000원으로 10~29인 중소기업(59만원)의 2.67배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2.76배)와 비교해서도 간접비용의 차이가 거의 완화되지 않은 셈이다.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와 4대보험료, 건강ㆍ보육ㆍ식사지원금, 교육훈련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드는 돈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비의 대ㆍ중소기업 차이가 17.7배에 달했고 퇴직급여는 3.96배, 법정 외 복리비는 1.89배, 법정복리비는 1.75배 차이가 났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성과ㆍ상여금 등 임금을 가리키는 직접노동비용의 격차는 대기업이 468만4,000원, 중소기업이 260만9,000원으로 1.79배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임금보다는 복지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손필훈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비용 차이는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기업 차원의 복지지원을 늘려 이를 해소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며 "이 같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복지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복지 체계로 복지를 해결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기업의 노동비용은 3.7% 증가한 448만7,000원이었다. 이는 2011년 증가율인 7.6%보다 4%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고용부는 2011년 간접비용 지출이 16.4% 오르는 등 이례적으로 노동비용이 급증했던 것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직접비용은 정액ㆍ초과급여 273만7,000원, 상여금 등 특별급여로 73만9,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47만1,000원, 4대보험료 29만7,000원, 건강ㆍ보육지원금 등 법정 외 복리비 20만2,000원, 교육훈련비 2만8,000원 등이다.

산업별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이 760만6,000원, 금융ㆍ보험업이 756만5,000원으로 노동비용이 가장 높았다. 특히 금융ㆍ보험업은 상여금과 성과금이 170만4,000원으로 단연 1위였다.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노동비용이 521만1,000원으로 3번째로 높았으며 상승률도 매년 전체 평균 상승률을 1~2%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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