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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 금리인하요구 90% 성공…540억원 이자 절감

은행이 대출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90%를 받아들여 540억 원의 이자를 낮췄다. 가계대출은 은행이 장기 거래를 쳐줬고,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이 담보를 제공한 덕이 컸다. 저금리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밝힌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은행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만 4,787건의 금리인하 신청 중 약 90%인 1만 3,346건을 인정했다. 대출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금 5조 4,000억 원의 이자 1%포인트가 낮아져서 연간 540억원을 절감했다.

가계 대출은 9,804건의 금리 인하 요구 중 88%가량인 8,571건이 수용되어 49억원의 이자를 경감 받았다. 금리인하에 성공한 고객의 40%는 장기간 거래에 따른 혜택을 받았고 20%는 신용등급 상승이 반영됐다.



기업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의 94%가 받아들여져 대출이자 490억원을 아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아진 결과였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장래를 보는 신용대출 비중이 떨어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대출 초기 담보가 없던 중소기업이 담보를 제공한 결과”라면서 “아직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하기에는 평가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13건에 불과한 회사채 등급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역시 대기업에 해당했다. 그 밖에 특허를 취득해 대출금리를 깎은 경우는 전체 사례의 0.1%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소비자권리다. 2002년부터 시행했으나 은행들이 꺼린 탓에 이용이 부진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은행 내규에 구체적인 금리인하 요구사유를 담게하고 대상도 확대한 결과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 카드신용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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