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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외이사 여성비율 30% 돼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사외이사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ㆍ면접시험 때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102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지침이 해당 기관의 자발적 이행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지침을 통해 사원채용시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 구분모집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관리자급에서는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를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사원채용을 위한 서류전형ㆍ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침으로 명시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력사원을 뽑을 때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신입사원으로 대상을 더 확대했다”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면 이 같은 수준의 의무는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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