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어음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줄이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 대가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준 기업은 그에 대한 현금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인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 기업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10억원 이하 기업 역시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우 바뀌는 어음 만기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만기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7년부터 6개월로 줄어들고 이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0년에 3개월이 된다.
종이어음의 경우 지금처럼 별도의 만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종이어음에까지 만기를 제한하면 자산 규모 10억원 이하 기업들도 일괄적으로 제한 대상이 돼 중소기업 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갈수록 종이어음보다 전자어음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어음에만 만기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 건수는 2012년 149만건, 2013년 148만건, 지난해 188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종이어음은 같은 기간 190만건, 157만건, 107만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어음만기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해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이 지나치게 장기로 발행됨에 따라 거래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부도 위험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2.2%의 중소기업이 어음 대금을 늦게 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어음대금 지급기일 단축에 찬성하는 응답은 9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할인이율 월 0.58%를 기준으로 어음 만기를 3개월 단축할 경우 3조2,730억원 상당의 할인비용 부담이 줄어 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자어음에 어음만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규모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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