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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CCTV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입력2009-10-13 14:00:05
수정
2009.10.13 14:00:05
윤종열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방범용 폐쇄회로(CC) TV 찍힌 개인의 얼굴과 사생활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그 동안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상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목적 이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된 화상정보는 CCTV 설치 시 규정한 보유기간 후에는 무조건 삭제해야 하며 정해진 보유기간이 없을 경우에도 수집 후 최대 30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2006년 11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종전의 훈령을 폐지하는 대신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180개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연말까지 21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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