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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 2단지 추가 위법여부 조사
입력2005-04-26 10:50:00
수정
2005.04.26 10:50:00
명백한 하자 드러나면 분양승인 보류 방침
건설교통부는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한 송파구청의 분양승인과 관련 "추후 정밀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면 분양승인을 취소또는 보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잠실의 경우 개략적인 서류검토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때의 분양가와 예정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으나 해당 사업주체들이 이것을 원점으로 환원했기 때문에 승인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이 단지에 대해서는 정밀 서류검토을 거쳐 땅값 산정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청약신청(5월2일) 전까지 그 경중을 가려 관리처분계획 보류 또는 취소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주공 2단지 외에도 5, 6개 단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어느단지가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소급해서 중지되거나 보류될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잣대는 없다"면서 "사안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정부의 방침은 분양가를 낮추는데 있지 않고 재건축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며 "이같은 관점에서 재건축과정상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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