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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율 내년 55%로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현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을 내년부터 55%,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요율(현 직장가입자 9%)을 2010~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0%까지 인상키로 잠정 확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현행 국민연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 재정이 오는 2047년 바닥날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보험요율을 올리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강력 대응키로 해 주5일 근무제에 이어 또 다른 노ㆍ정 갈등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에서 현행 연금급여율 60%를 50%로 낮출 경우 용돈연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수` 의지를 밝히고 정부와 가입자 대표가 합의한 연금재정추계 방식에 따라 2008년 보험료율 등을 확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국방비를 절감하고 직접세ㆍ자영자 소득파악을 강화해 재원을 마련,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보험요율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주노총ㆍ한국노총은 정부의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대통령 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등 주요 입법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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