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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평씨도 수사…‘5년전 이권개입’ 혐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0ㆍ사진)씨도 수사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21일 노씨가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 ㎡ 매립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장평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한 K사 대표 김모씨가 계열사인 S사 지분 40%를 강모ㆍ정모씨 등 2명에게 넘기도록 건평씨와 공모한 혐의로 브로커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평씨가 2007년 3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집에서 브로커 이씨에게 ‘강씨 등이 매립면허를 받은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S사 지분을 넘겨주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노씨의 사돈이며 정씨는 전직 통영시의회 의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S사는 K사가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설립한 자본금 3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다. K사 대표 김씨와 이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S사 지분 40%를 떼서 강씨와 정씨에게 각각 30%와 10%를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S사는 그해 8월 통영시를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았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건평씨가 브로커 이씨, K사 대표 김씨 등과 함께 통영시장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직접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통영시는 당시 조선산업 호황으로 조선소 부지와 산업단지가 부족하게 되자 해양수산부에 통영시 용남면 일대 40만㎡의 공유수면을 신규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강씨는 매립허가 직후인 2008년 2월 지분 30% 가운데 20%를 9억4,00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씨 등이 주식을 받아 처분한 돈이 건평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1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우선 이씨를 기소해 시효를 중단시킨 뒤 선거가 끝난 뒤에 건평씨에 대한 본격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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