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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에 270억여원 세금추징 통보

삼성생명株 저평가 차익에 법인세 부과…은행들은 국세심판 청구 방침

국세청은 7일 국민, 신한, 하나, 한미, 우리 등5개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저평가, 회계처리한데 대해 27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전 적부심을 개최, 5개 은행이 과세방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들 은행에 납부고지서를 공식 발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한미 110억원, 하나 68억, 신한 45억, 국민 39억원 등 27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이에 반발, 납부고지서를 받는대로 협의를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7∼8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삼성측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인 27만∼35만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부과했다.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들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을 적용한 만큼 이에 맞춰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월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당 70만원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융기관들이 저평가한부분에 대해 그 차액만큼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2000년 정식 증여받을 당시 장외시장의 삼성생명 주식호가는 30만∼32만원이었고 CJ가 2000년 3월 39쇼핑을 인수,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를 당시, 주당 28만원을 적용했던 만큼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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