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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신협, 동일지역 복수설립 허용

정부는 지금까지 읍, 면, 동 단위로 허용하던 신용협동조합을 설립을 시, 군, 구 단위로 확대하면서 복수설립을 허용키로 했다.대신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신협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조합들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등 건전성 규제는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현행 5개 읍·면·동을 묶어 설립을 허용하던 신협을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역이 중복될 경우 조합설립을 불허하던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기존 신협과 동일한 지역을 단위로 종교단체가 신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대상 회사채를 「상장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이지급보증한 것」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모든 것」으로 확대했다. 또 국채, 공채 등으로 제한된 신협중앙회의 투자대상 규정도 폐지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부실대출 대상을 기존의 대출 및 어음할인 외에 기존여신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 「가지급금」을 포함시켰다. /온종훈 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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