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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주제강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미주제강(윤해관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맡기고,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해 회생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주제강은 강관업계 4위권 업체였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10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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