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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특별법' 입법예고
입력2004-08-03 19:21:25
수정
2004.08.03 19:21:25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부의 친일ㆍ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23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만들어 4일부터 24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안에서는 친일반민족특별법이 위임한 친일 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 범위를 비행기 또는 현금 10만원 상당(현재 100억원 정도)으로 정했다.
시행령안에서는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 행정과ㆍ조사총괄과ㆍ조사1~2과를 설치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진술 청취시 필요할 경우 진술내용과 장면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상규명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포된 법에 따라 우선 위원회 발족준비를 해나가되 위원회 발족시기 등은 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국회에서 논의ㆍ결정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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