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DA도 전자파기준 적용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기능을 갖춘 개인휴대단말기(PDA)도 전자파흡수율(SARㆍSpecific Absorption Rate)이 기준치를 넘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기술 발달로 무선단말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통신기능을 갖춘 PDA와 영상이동전화(IMT-2000) 단말기에 대해서도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의 두부(頭部)에 흡수되는 양으로, 정통부는 기존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6W/㎏) 이하인 경우에만 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파연구소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ㆍ한국전파학회 등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관련 고시를 개정, 하반기부터 적합성 평가대상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