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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 이용, 회사 공금 1,800억여원 빼돌리다 '덜미'
입력2009-10-07 18:06:42
수정
2009.10.07 18:06:42
은행직원과 짜고 회사 공금 1,800억 여 원을 빼돌린 한 건설사 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위조문서를 이용,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 모(48)씨와 범행을 도운 하나은행 전 직원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1년 주식투자를 시작해 손실을 보자 200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은행에 예치된 회사 운영자금과 하자보수보증금 1,000억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한은행에 채무 변제금으로 예치된 897여 억 원을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900여 억 원을 주식투자, 도박, 경마를 하거나 별장과 외제 승용차를 사는데 탕진하고 나머지는 횡령액을 돌려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7월 이후 3개월 여간 주변인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부인과 만나던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거액을 횡령한 과정에 회사 고위층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위층 연루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 관리 감독이 소홀한 데다 박 씨가 자금부서를 담당하다 보니 공금 관리 허점을 잘 알아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은 신탁된 채무변제금의 인출에 대한 책임을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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