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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씨 피살사건 법원 "국가가 배상을"
입력2004-12-17 18:25:19
수정
2004.12.17 18:25: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 이씨의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4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당시 황장엽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이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살해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이씨도 테러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잦은 언론노출 등으로 스스로 신분을 드러낸 책임이 있어 이를 30%로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모스크바에 유학 중이던 지난 82년 귀순했으나 97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맞아 열흘 만에 숨졌으며 미망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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