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생명 금산법 해법논란 "자사주 매입 현실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6%)에 대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해법 논의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정 조건아래 보유 허용' 해법은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형평성에 비춰 부적절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법제도 내에서 삼성전자가 초과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 "특별계정 이관은 부적절한 해법" = 여권은 19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5%룰을 어기고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처분하고, 법 제정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7.26%) 중 5% 초과분은 일정조건 하에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삼성생명의 자산계정을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분리한 뒤 초과지분2.26%를 특별계정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은 보험업법상 자산운용규제 측면에서 볼 때 아예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규모는 92조5천억원(6월말 현재)이나 이중 변액보험과 퇴직연금등 특별계정 자산규모는 8조원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상 계열사 지분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감안할 때 총자산 8조원의 특별계정이 2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 2.26%를 떠안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급성장하고 있는 변액보험이나 새로 도입될 퇴직연금의성장성을 고려해도 특별계정이 삼성전자 초과지분을 넘겨받는 것은 어렵다"며 "정치권이 자산운용상 규제를 고려하지 않은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특별계정에 대해 자산운용상 특례를 인정하면 자산운용사, 은행 신탁계정등 다른 자산관리부문들도 같은 방식의 규제 완화 요구에 나서면서 금융-산업자본분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지분을 현 시세보다 훨씬 낮은 취득원가로 평가해 특별계정에넘기면 순전히 지배권 유지와 승계라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명의 계약자들에 대한 부채로 형성한 우량자산을 상대적으로 계약자수가 소수인 특별계정에 임의로 넘기는 행위에 해당돼 다수 일반 계약자에 대한 '배임'의 소지가 크다. 더구나 법에 따라 지분을 매각한 현대차그룹이나 동부그룹 등 여타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 현실적" = 주식시장 주변에선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초과지분 2.26%를 삼성전자가자사주로 매입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2조원에 달하는 초과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삼성전자에 있고 삼성전자가 최근 몇년동안 매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왔다는 근거에 바탕한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지난 6∼8월 2조원을 들여 보통주 2.57%를 매입, 현재 보통주 기준 11.74%의 지분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한도는 작년말 현재 27조원에 달해 지분 2.26%를 사는데전혀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보유현금 측면에서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취득해야할 지분중 일부를 잠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소각한 바 있어 이 초과지분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면 삼성측의 의결권 지분이 상승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정재규 수석연구원은 "지분가치가 2조원에 달해 다른 데서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며 "현 제도틀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삼성전자가 초과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므로 산업-금융자본 분리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원그룹이 금융기업군과 생활기업군으로 분리해 지주회사체계로 개편한예가 바람직한 궁극적인 지배구조개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김종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