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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할당관세 적용기준 위법” 관세당국 상대 거액 소송

정유사들이 관세당국의 원유 할당관세 적용 기준이 부당하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SK계열사 4곳은 “할당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돼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29억원대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S오일 역시 “세금 1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수입품 가격과 수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정유사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량’을 산정할 때 관세당국의 기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한 물량(1억 4,000만 배럴)에 할당관세율 0%를 매겨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당국이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폐가스를 ‘손모(Loss, 써서 없어진 부분)’가 아닌 부산물로 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정해 세금을 추가로 물리기로 하자 정유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가스를 ‘부산물’로 보면 0%의 할당관세율 적용을 받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SK이노는 “폐가스는 제품화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폐가스는 부산물이 아니라 손모”라고 주장했다.

S오일 측도 “2008년 하반기부터 폐가스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는데, 당국의 처분은 기준을 변경하기 전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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