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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교육부 충돌조짐

사학聯 “헌재 결정 때까지 이행 안할 것”<br>교육부“학교폐쇄땐 모든 조치 다할 것”

사학법인-교육부 충돌조짐 사학聯 “헌재 결정 때까지 이행 안할 것”교육부“학교폐쇄땐 모든 조치 다할 것”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사립학교법 개정안 파문이 전국 사학법인들과 교육인적자원부간 갈등으로 비화,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년 7월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주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는 대신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신입생 모집 중단, 학교 폐쇄 등의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상급단체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함께 이번주 중 변호인단 구성 문제와 종교ㆍ시민단체들과의 연계투쟁 방침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회장, 고문 2명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립학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의 학교 폐쇄, 학생 배정 거부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학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사태 발발시 시정명령, 관계자 고발 및 처벌 요구, 학교장 해임 등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사립 중ㆍ고교의 재단 전입금은 평균 2%, 사립대학은 8.5%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학생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개방형 공익 이사의 선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다만 앞으로 있을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 작업에서 개방형 이사의 선임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를 대폭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2/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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