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스위스 2ㆍ3 저축은행은 2일 '웅진그룹이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않고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조사부는 조만간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고소 배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웅진홀딩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앞당겨 갚고 윤 회장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을 처분한 데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윤 회장과 웅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5월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저축은행에서 100억원, 3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웅진그룹에 빌려줬다. 웅진그룹은 이 자금을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웅진홀딩스는 9월20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먼저 갚았다. 극동건설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26일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