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주 "주택 불법취득 외국인, 당장 팔아라"

집값 급등에 강제매각 명령

외국인 부동산 규제수위 높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호주 정부가 주택을 불법 취득한 중국인들에게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하키 호주 재무장관은 외국인이 소유한 시드니와 브리즈번·퍼스시의 부동산 6곳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다. 15만2,000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부터 최고 186만 호주달러 규모의 이들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 등 5명은 구매 당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 이후 상황이 바뀌어 구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12개월 안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보통 호주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주택을 살 수 없으며 임시거주 외국인은 FIRB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비자가 만료되면 곧바로 팔아야 한다. 올 3월에도 호주 정부는 3,900만호주달러 상당의 초호화 시드니 맨션을 구입한 홍콩 구매자에게 불법매매라며 강제매각을 지시한 바 있다.



호주 당국은 현재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462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키 장관은 "곧 추가로 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일 것"이라며 "2주 안에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동남아 투자자들이 호주 부동산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FIRB는 지난해 중국이 총 276억호주달러를 투자, 미국을 제치고 최대 투자자로 부상했다며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5년 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초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불법 취득자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