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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진지한 반성 없어"… 검찰, 징역 3년 구형

'땅콩 리턴' 사건 3인 결심공판<br>趙 "승무원 매뉴얼 위반은 명백"<br>박창진 사무장 "관심사원 취급"

‘땅콩리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 등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리턴' 당시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질책을 받고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 측에서 자신을 '관심사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사무장은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내서비스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이나 회사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과나 배려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다고 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 번도 그분에게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회사는 저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성실하게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당시 팀장으로서, 또 회사를 대표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그날 또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부사장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한 개인의,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 인권, 자존감 등을 아주 치욕적이고 모멸감 있는 행동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이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승무원의 행동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에 종사하는 다수의 승무원 등이 해당 행동이 매뉴얼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검찰의 질문에도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어 "매뉴얼이라는 것은 한두 명의 승무원이, (혹은) 다수의 승무원이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팀장 등에게 요인을 거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것은 매뉴얼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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