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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허위광고 배상 판결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 허위광고 피해 소송 일부 승소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 받게 된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209명은 건설사와 시공사가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아파트 입주 무렵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현재 대부분 사업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도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시공사 등에 분양대금의 12%를 계약자에 배상하라고 판결 했지만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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