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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지하자금 적극 양성화" 신고 포상금 30억으로

담배 개소세 종량세 부과는<br>비싼 외제담배 수혜 주장도

우리나라의 지하자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정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탈세제보자에게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탈세제보 등으로 추징세액이 발생했을 때 10%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최근 조세피난처와 국가 간 거래를 이용한 대규모가 역외탈세가 발생하는데 무한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면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한도가 없이 시행하면 기업의 기를 꺾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재논의로 분류됐다. 결국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새누리당, 윤호중 새정치연합 간사와 기재부 간에 30억원으로 합의돼 2일 저녁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는 당초 1억원에서 지난해부터 10억원,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추징금액의 15~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며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국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싼 외제담배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개소세를 종가세(공장도가격의 77%)로 하면 저가 외제담배가 범람할 수 있다"며 종량세로 바꿨다. 실제 KT&G의 담배 한 갑당 공장도가격 평균(772원)에 비해 중국이나 필리핀 등 일부 저가형 외제 담배 평균 수입가는 180원이다. 하지만 제품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을 똑같이 물리는 종량제가 채택돼 미국·영국·일본의 고가 외제담배가 덕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담뱃세 중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기부장려금제도도 도입돼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의사를 사전에 문의해 원할 경우 기부환급금을 국세청이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하게 된다. 기부환급액은 현재 기부액의 15%(3,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1인당 100만원을 1년간 세액공제하는 것을 200만원으로 높였다.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현재 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0% 경감하는 것을 5%포인트 높여 증액분을 감차 재원으로 쓰도록 했다. 특히 올해 2기(하반기)분까지 5%포인트 증액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다시 담기게 된다. 여야는 정부가 현재 매출 3,000억원을 5,000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감면액)도 최고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높이려던 계획을 여야 의원들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했다. 가업상속공제한도는 2007년 말까지는 1억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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