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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JU'회원들, 손해배상금 받는다

1인 최고100만원 지급판결

다단계 판매회사 JU그룹의 판매원들이 주수도 회장과 임원진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영동)는 JU회원 426명이 주 회장과 임원진, ㈜JU네트워크, ㈜JU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회장 등은 각각 4만9,900원∼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과 임원진은 과도한 수당지급과 재정상태 악화로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과 임원진은 "회원들에게 일부 수당과 물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이들이 수당 및 물품을 지급한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회장과 임원진은 JU네트워크 판매원 12만여명에게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조2,7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JU네트워크 운영이 힘들어지자 JU백화점을 내세워 같은 방식으로 모두 2만1,500여명의 판매원에게서 2,60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회사 자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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