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 수혈에 나선다. 이와 함께 ‘헌법소송규칙’도 제정하는 등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국무위원급)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이 너무 조금이다”며 “제대로 된 행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특히 “재판연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며 헌재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재는 외부 전문인력 수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최근 국제 관계법에 정통한 외교관(2급)을 특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 대학교수, 기획예산처 직원 등을 영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 사무처장은 헌법소원규칙을 제정해 탄핵심판 절차 등 법적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처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다가 9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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