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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협력업체 최고2억 특례보증

우방협력업체 최고2억 특례보증한은, 대구·경북 中企에 총액한도대출 확대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우방 협력업체에 대해 기존의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2억원의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또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자금이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중소기업청·한국은행 관계자와 대구·경북지역 경제인이 참석한 가운에 「지역경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대구·경북지역 경제 지원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방발행 상업어음 보유업체에 대해 보유어음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업체당 2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 3,800억원인 한국은행 대구지점의 총액한도대출자금을 확대, 은행들이 우방부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협력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해 지원해주도록 했다. 은행이 우방 협력업체에 대출한 자금의 50%에 대해서는 한은 총액한도자금(금리 3%)이 해당은행에 지원된다. 대구·경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자로 추진 중인 대구·대동고속도로(공사규모 2조8,511억원)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최단시일 내에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우방이 아파트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경영안정자금(지원금액 400억원)도 우방 협력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우방 협력업체 지원대책반」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내에 「특별대책반」을 운용, 우방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7: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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