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8일 투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직원 홍모씨가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금융회사는 비록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공무원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7년 투자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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