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 대비 표준생계비(555만 446원) 충족률을 현행 71.1%에서 76.9%로 올리고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인상률인 8.2%를 고려한 요구액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임금과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방침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했다.
또 현재 판례로 형성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통상임금 개념요소에서 전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은 장기근속자의 연공성 해체를 통한 임금삭감에 핵심 의도가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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