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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골프·콘도 접대받아"

8차 공판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 韓 변호인측 "공소사실과 무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혐의 8차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골프와 콘도제공 등의 접대를 받았다며 기습적으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 소유의 골프ㆍ콘도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와 26일간 숙박편의를 제공 받았다"며 "해당 비용을 곽씨가 대납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한 전 총리는 곽씨와 친분도 없고 5만달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한 전 총리의 반박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의 변호인은 "2006년 12월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공소내용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2008년, 2009년의 정황자료를 재판 막바지에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갑자기 제출한 만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18일 법정증언에 나섰던 당시 총리공관 경호원 윤모씨를 검찰이 재소환해 조사한 부분의 공방도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 이후 다시 증인을 불러 재조사하는 것은 판례상 증거효력이 없고 증인들이 앞으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압수사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진술과 법정증언이 달라 위증혐의를 조사했을 뿐이며 경호원 윤씨는 재조사에서 위증사실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경호원 윤씨는 검찰진술에서 '총리공관에서는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법정증언에서는 '한 전 총리는 오찬 모임 뒤 제일 먼저 나왔고 늦게 나올 경우 경호원이 총리를 주시하도록 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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