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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프랑스 채권 파는 미국은행에도 토빈세

EC, 강화된 도입방안 발표<br>11개국 내년 1월부터 과세… 미·영 등 반발 더 거세질 듯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14일(현지시간) 한층 강화된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EC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거래에 최소 0.1%,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최소 0.01%의 금융거래세(FTT), 일명 토빈세가 "FTT존에 연계된 모든 거래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빈세는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에 도입되며, 이를 통해 연간 310억유로의 세수를 올릴 것이라고 EC는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내용은 주식이나 채권이 토빈세를 도입하는 11개국에서 발행됐을 경우 거래지역과 상관없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과세 범위를 한층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어막도 대폭 강화됐다.

거래 금융기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토빈세 적용 지역인 11개국 내에 본사를 뒀거나 이 지역 내에 있는 고객을 대신한 거래일 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발표된 EC안에 따르면 뉴욕에서 프랑스 채권을 파는 미국계 은행이나 런던에서 독일 기업고객을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영국 은행도 토빈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지르다스 세메타 EU 세금ㆍ관세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내 금융 부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180억유로 정도 적게 매겨지고 있다"며 "(토빈세는) 정당하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세금으로 단일통화시장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세메타 집행위원은 또 이날 발표가 "EU의 토빈세 도입을 향한 마지막 포석"이라며, 11개국을 시작으로 토빈세를 EU 전체로 확대하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C는 오는 9월30일까지 세율과 탈세를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11개국간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내년 1월1일부터 토빈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11개국의 토빈세 도입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EU 16개 회원국과 월가의 대형 은행들, 미 재무부 등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토빈세를 둘러싼 마찰은 앞으로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토빈세 도입에 찬성한 11개국은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벨기에ㆍ에스토니아ㆍ그리스ㆍ오스트리아ㆍ포르투갈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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