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담합을 이유로 총 3,6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생명보험사 16곳 가운데 9곳이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는가 하면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고객들이 '증거 없음'을 이유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신한·알리안츠·메트라이프·동양생명 등 4개 생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한화생명 등 5개 생보사 역시 같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은 터라 공정위 처분을 받았던 생보사 16곳 중 9곳이 공정위에 이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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