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에는 '기관주의'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임직원과 모집인 20여명에 대한 제재수위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에게는 경징계를 조치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 사실이 드러나면 모집인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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