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주선,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ㆍ무소속ㆍ사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 끝에 항소심 재판 중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