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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FTA반대 시위,구속수사 엄정대처

검찰이 한미FTA 반대 집회•시위자 중 과격 폭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사당 침입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7일 외교통상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한미 FTA 비준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최근 한미 FTA비준 반대와 관련된 집단행동이 점차 확산되고 과격화 양산을 띄고 있으며, 각종 괴담(허위사실)이 유포 돼 사회적 불안감과 사회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검찰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불법 폭력 집단행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을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지점 이내에서는 법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두시위를 넘어 ‘국회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벽을 넘는 불법시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침입하거나 시위 해산명령에 불응한 1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3일에도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갈수록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임정혁 공안부장(검사장)은“한미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확산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경우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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