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연금 분담금 손비인정ㆍ소득공제

파생상품 투자규제·국공채 투자비율 제한<br>100% 실적배당상품 투자 불가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내년부터 도입될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분담금은 손비로 인정하고 근로자분담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규제 등 자금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4일 "퇴직연금제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운용"이라며 "이를 위해 자금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목적의 파생상품에 대해선 투자를 제한하거나 안정적인 수익보장을위해 국.공채에 최소한 60∼80% 정도를 투자하지 않으면 상품 인.허가를 제한하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100%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인.허가를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실무관계자도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관련법의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기업분담금은 손비처리하고 근로자분담금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운용사업자 등록은 "퇴직연금제에 가입한 개별 근로자의 급여수준은물론 매년 변경되는 임금인상률까지 반영해 준비금을 적립케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는 은행, 보험은 물론 증권사와 투신사로 확대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60조∼90조원 정도의 자금이 모일것으로 추산돼 자산운용 등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4개 권역별 대표와 각 금융업협회 관계자 45명이 참여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다. 퇴직연금제를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가칭)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국회에 계류중이다. 퇴직연금제는 퇴직할 때 받는 연금액이 확정돼 상대적으로 수급보장성이 높은 `확정급여형'과 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돼 투자와 운용의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확정기여형'이 있다. 법정퇴직금제에서 연금제로의 전환은 노사합의로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