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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 78만원

보건복지부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2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6,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 재산이 최대 3억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까지 대상이 된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지난 8월 현재 376만명이 월 9만1,200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9만4,000원으로 소폭 증가할 예상이다. 한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결졍했다. 이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소득은 210만8,000원)인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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