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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장과 신설시장 개인도매상 허용

내년부터 지방 소규모시장이나 신설시장에서 도매인(개인 도매상)이 농산물 도매업을 할수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인 진입이 당분간 어렵게 된다. 농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도매인제도를 도입하되 국내 유통현실이 개선될 때까지는 지방의 소규모 도매시장이나 신설시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 나가도록 했다. 또 도매인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85년 가락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용산시장 시절같은 위탁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의 경우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도매시장내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다른도매인에게 재판매를 금지하고 직접 소매상이나 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법인들의 반발등 현실여건을 고려, 당부간 도매인 진입을 허용치않기로 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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