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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 엄단

오는 7월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는 점을 악용해 경유, LPG, 등유, 중유 등을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정유업체와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이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로 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 따르면 정유업체는 이달과 다음달까지 반출하는 석유제품의 분량이 지난해 5∼8월 반출량 절반의 11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수입업자의 2개월간 수입량은 부탄의 경우 지난해 5∼8월 수입신고물량 절반의 120%를 초과할 수 없고 경유, 등유는 올 3∼4월 수입신고물량의 115%(중유는 120%)를 넘을 수 없다. 판매업자는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각 시ㆍ도에 `석유제품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세금은 7월1일을 기해 경유가 ℓ당 232원에서 276원, 등유가 107원에서 131원, 중유가 6원에서 9원, 부탄가스가 203원에서 3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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