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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기업 사장도일못하면 인사 불익"

인천시-공기업 '경영성과계약'

인천시는 산하 공기업과 '경영성과계약'을 맺는다. 시는 8일 열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규 또는 재임용되는 공기업 사장이 임기 중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임금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키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내용은 사장의 권한과 책임, 보수 및 신분, 경영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임ㆍ해임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약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목표를 정해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가감하거나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가기준은 목표의 95%를 달성할 때 S등급, 85점 미만 A등급, 75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으로 각각 처리하고 기준치의 65%에 미달할 때는 0점 처리하게 한다. 시는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사장의 연봉 책정시 기본 연봉의 10%를 상향 또는 삭감하거나, 월 기본급의 750∼0%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임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산하 공단.공사별로 사장 신규 또는 재임용시 사업성격에 맞는 경영목표를 각각 세워 인천시와 계약을 맺게 된다"며 "이번 계약은 공기업 사장들이 경영혁신과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당 공기업을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성과계약은 최근 신규나 재임용된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공사ㆍ공단은 사장의 재임용 또는 신규 임용할 때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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