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윤일병사건 폭행 사망 사건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검토"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 쪽 일부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 과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해장병 중 한 명의 변호인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전날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