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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구조본 개입여부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 초부터 실시되는 6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초점을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에 두고 부당내부거래에 구조본이 적극 관여했다는 혐의가 포착되면 구조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당국자는 27일 “이르면 다음달 첫째주부터 삼성ㆍLG 등 6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각 그룹 구조본이 부당한 내부거래에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조본이 부당내부거래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구조본 해체-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적용대상이 사업자로 국한돼 구조본을 처벌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법률개정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글로벌사태 발생 당시 그룹 구조본이 부당하게 계열사 지원과 주식거래를 주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공정위가 구조본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내부거래가 많았던 각 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료수집을 마친 다음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해당기업에 조사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통상적으로 시작 후 5~6주 걸리고 분석작업에 한달,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최종의결까지는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최종결과가 늦어도 9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구조본의 부당한 역할이 입증될 경우 엄격하게 과징금 및 처벌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조본의 해체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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