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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시키려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됐으나 한달 동안 시행한 결과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84만 곳이며 406만명의 소비자가 1,360만건을 발급 받았다. 가맹점 한곳 당 이틀에 한번 꼴인 평균 16건을 발급했고 소비자 한명 당 3차례 정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특히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등록이 필요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회원 수는 발급 받은 전체 인원의 29%인 118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낯설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작부터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도입 목적이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인과 세원 포착률이 낮은 자영업자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분명 긍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신용카드와는 달리 가맹점에 따로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현금결제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고 본다면 연간 200조원의 현금거래에 비해 시행 첫 달의 발급실적은 너무 빈약하다. 이는 무엇보다 가맹점이 세원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복권당첨 확률이 신용카드의 60배를 넘는다지만 소액의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기피하는 자영업자와 다투는 것도 난감한 일인데다 발급거부에 대해 별다른 처벌근거도 없는 형편이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 후 발급을 거부할 때는 처벌규정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 공제상 큰 이득이 없는 것도 제도정착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2004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으나 2005년부터는 15% 초과금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지난해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보다 폭 넓은 대국민 홍보와 가맹점의 추가 확보는 물론 소비자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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